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2011-09-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9호), 세대 전용 또는 공용부분등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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