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2011-09-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책임주체는?/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19호), 세대 전용 또는 공용부분등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