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2011-09-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회답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인양기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고, - 기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