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2011-09-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회답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사용은 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므로(법 제29조제1항) 전용부분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