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기통보한 입력내용의 수정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회답
☞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 완료한 건설공사대장은 그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일단 "통보" 처리한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체는 "통보" 처리를 하기 전에 최후 확인 화면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기재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