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발주자 미확인시 변경통보 불가능한경우 과태료부과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
회답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