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발주자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회답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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