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발주자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회답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