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조합아파트의 경우 발주자정보 입력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회답
☞ 발주자명에 조합명을 입력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