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조합아파트의 경우 발주자정보 입력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회답

☞ 발주자명에 조합명을 입력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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