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발주자가 2인이상인 경우 통보방법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