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 대상공사 범위(복합공사)
2011-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내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공사)와 비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로 구성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가 VE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설계VE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부분이 100억 원 미만이고 복합공사 전체를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면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VE의무대상은 아닙니다. 3. 그러나, VE는 건설, 전기, 통신 등 시설물 공사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시설물의 특성,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VE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김남철(☎ 044-201-3570∼3571, alswjd@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