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 대상공사 범위(표준화된 공사)

2011-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내용 대안 비교가 사실상 없고 오랫동안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예. 단순한 관로터파기와 보온관 매설공사인 열수송배관공사)의 경우에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의 난이도나 성격 등에 따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건설공사는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변수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설계를 적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이라 하여도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VE 대상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박준수철(☎ 044-201-3570∼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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