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완료후 공사는 100억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계획인 설계(100억원 이상)의 VE대상 여부

2011-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설계VE의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설계 이후 발주방법에 따른 제반 조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즉 설계중인 공사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VE 대상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박준수(☎ 044-201-3570∼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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