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설계에 대한 VE 실시여부
2011-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조치된 설계용역을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설계VE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실시하고[「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5조], 발주청 및 설계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당해 설계에 반영하도록(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제3항, VE시행지침 제15조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설계VE는 설계과정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후 설계를 준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설계VE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를 기초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박준수(☎ 044-201-3570∼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