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수행자 자격
2011-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1.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의 구체적 내용 2.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 제1호(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
회답
○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VE 시행지침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은 국내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전문가 수준의 자격증을 의미하며, 예로서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설계VE 시행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의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은 SAVE International의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기관은 현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CM협회 및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박준수(☎ 044-201-3570∼3571)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