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감리 대상사업 유무 질의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 용역은 "석유류 탱크 터미널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입니다. 또한 본 용역의 발주기관은 지식경제부이고, 용역감독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설계용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2조(설계감리 대상 용역) 및 동 시행령 제84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 대상사업에서 제외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2조의 .....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통화한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감리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