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건설기술자 질병으로 인한 변경 근거/방법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등 용역 건설기술자로 설계용역 참여 중 중대한질병(암 등) 발생으로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기술자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7항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사항이 있으나, 설계용역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기술자 변경할 근거 및 방법이 명확치 않아 질의 드립니다. 설계 용역 건설기술자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감리원과 같이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등 질병부상의 근거자료로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근거법을 질의 드립니다.

회답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에 대한 근거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30호, '11.8.17) 제5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며, 교체가능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