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환산계수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50억원 관급공사입니다..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단가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 첨부와 같이 포설 및 다짐 단가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재료비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재료비 산출 시 다짐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짐 수량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는 다짐환산계수를 적용하여 흐트러진 상태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코저 합니다
회답
"다짐 환산계수 적용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 표준품셈 1-24(체적변화율)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및 다짐상태의 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구입수량은 설계도면에 맞는 시공(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수량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설계수량(도면에서 산출된 다져진 상태의 수량)에 체적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적용하는 체적환산계수는 구입골재 단가(㎥당)의 체적기준(흐트러진 상태, 다짐상태 또는 자연상태)에 따라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기준, 시방서, 단가규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및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