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조정에 의한 토지취득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 시행일 2002. 10월 보다 2개월 앞선 2002. 8월 토지매매가 체결되었으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 즉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법원에 화의조정결정을 받아 2003. 1월경 소유권이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