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공사의 기본(입찰)설계에 대한 발주청의 유사용역 및 참여기술자 실적 확인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당해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일괄입찰공사(Turn Key)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 제출도서중 보고서는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이지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참여기술자의 명단 수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술자의 실적 평가시 반영되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계도면에 명기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청에서 참여기술자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청에서는 입찰 기본설계(발주청에 따라 낙찰후 실시설계에 대해서도)는 입찰자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자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일괄입찰 등 사업실적 인정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기 유선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①설계기간 확인은 해당 발주청의 발주공고에 따라 설계기간 확인, ②용역금액은 시공사와 설계사간의 계약서 및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근거한 용역금액중 적은금액을 인정하며, ③참여기술자인정부분은 기본설계도서 및 조달청에 제출한 책임기술자서류를 확인한 후 인정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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