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2011-09-2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차량으로 적발 되었을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1. 단속기준 축하중 10톤, 총중량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따른 과태료 내역 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나.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차-80만원, 2차-120만원, 3차-160만원 다.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차-150만원, 2차-220만원, 3차-300만원 2. 단속기준 폭2.5m, 높이4.0m(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4.2m),길이16.7m(연결 또는 굴절차량19.0m)를 초과하는 차량에 따른 과태료 내역 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벌금30만원 나.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벌금50만원 다.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101조제1항 제1호 벌금1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01조제1항 제3호 벌금500만원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