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교육이수시간 문의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5]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은때,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3년간 법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②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③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질문1> 만약, 교육기간 중에 공휴일이 하루가 포함되어 있어 월~금(35시간)까지 교육이수가 아니라 화~금(35시간)까지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했다면, PQ가점교육으로 1주를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문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안전관리 교육으로 2주(70시간)을 이수하였으나, 마지막 주 금요일이 공휴일로 목요일날 수료하였을 경우 위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이수시간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교육훈련상 1주는 35시간, 2주는 70시간으로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