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재 할증문의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장에 유리섬유복합관,PE관,PVC관,강관 등 관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에는 3%로 할증이 되어있는데 관자재는 할증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3%로 할증되어있는것을 할증이 없는걸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품셈상에는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참고로 품셈상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할증이 3%로 되어있습니다

회답

건설공사표준품셈 1-9(재료의 할증률) 에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의 할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리섬유복합관, PE관, PVC관, 강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품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적용여부 대해서는 귀 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및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