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첩도 문의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국토해양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 평가 시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회 평가대상 용역의 과업기간 이후로 완료예정인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금회 용역 과업기간만큼 중복되는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고일 이후 남아있는 용역기간 전체를 중복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답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중첩도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기통화한바와 같이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는 발주청의 공고일 기준일로 현재 진행중인 용역의 잔여기간을 업무중첩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