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교량 및 터널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2011-09-2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교량 및 터널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 사전 해소를 위하여 지정합니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A,B,C 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 긴급히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범위 - 교량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 터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특별시도, 광역시도 터널 제외) - 육교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지하차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 축대,옹벽,석축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제외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시설물관리 업무담당자(043-850-2563)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