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에도 소방호스가 있나요?
2011-09-3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내에도 소방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터널 연장 1,000M 이상인 도로터널에 옥내소화전을 50M 간격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함 내에 방수구, 소방용 호스 및 물을 뿌리는 부분인 노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용호스는 총연장 4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15m 소방호스가 3개 이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터널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알리고자 발신기 스위치를 누리고, 소화전 문을 열고 물을 뿌리는 부분인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끝으로, 노즐을 잡고 불이 타는 곳으로 물을 뿌리며 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 2571)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