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이란 무엇인가요?

2011-10-10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자의 공사시행)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함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것으로 개인도 비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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