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할 납부

2011-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회답

ㅇ사전고지서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과태료(20%의 경감혜택)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으나, 본 고지서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고지서를 발부한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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