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할 납부
2011-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회답
ㅇ사전고지서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과태료(20%의 경감혜택)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않으나, 본 고지서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고지서를 발부한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