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도
2011-10-17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실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도 -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사제는 도로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통과 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경우, 허가 금지구간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해 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