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제재
2011-10-17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적인 제재방법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법적인 제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법 제114조에 의한 벌칙 ㅇ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2.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 징수 ㅇ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