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의 매매대상여부

2011-10-17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한 매매가능여부 답변 - 도로점용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도로점유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0나19799판결) -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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