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

2011-10-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는 ?

회답

항공운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변경인가 신청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에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소정의 서식과 첨부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변경신고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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