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광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처리하는가요 ?

2011-10-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역 광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처리하는가요 ?

회답

ㅇ 철도경찰의 직무범위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ㅇ "역구내" 정의 역구내는 맞이방,타는곳,정거장,신호장,신호소 및 화물을 적하 하는 장소 또는 양 장내 신호기 사이에 설치된 담장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역 광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범위상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철도경찰관이 광장에서 폭행 등 범행현장을 인지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에 사건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042-615-587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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