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안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어떤 근거로 제지해야 할까요 ?

2011-10-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강아지를 안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어떤 근거로 제지해야 할까요 ?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8.9, 2018.6.12> -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0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개정 2013.3.23, 2019.1.4)_x000D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_x000D_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ㆍ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_x000D_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_x000D_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_x000D_ _x000D_ ㅇ 철도운송약관(제22조 1항)_x000D_ 1항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_x000D_ _x000D_ 2호.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_x000D_ _x000D_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철도경찰대 기획과 김정봉(042-615-5868, kjbdoil@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철도운송약관에 따라 애완견 동물은 제지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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