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위치변경, 건축물 재배치(경미한 사항인지, 사업변경 사항인지)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옹벽과 거실의 외벽거리가 7∼7.2m로 되었는데, 3.9∼4m로 조정되어 설계변경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지 또는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회답

옹벽과 거실의 외벽간 이격거리를 7∼7.2m에서 3.9∼4m로 조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부대시설(옹벽)의 위치변경이나 같은 항 제7호의 건축물(아파트) 배치조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승인 변경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물(아파트)의 배치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지 사업승인변경 사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 사업승인권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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