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는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생략해도 되는지?
2011-11-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회답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사)와 특정공사(300억미만 공사중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 또는 대안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중심위 심의를 받기 위햐여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이 기타공사일 경우는 중심위에 심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타공사라 하더라도 3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집행기본계획서(심의요청)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