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2011-11-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를 보면 일괄의경우 집행기본계획서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제출토록 되어있읍니다. 기본설계전 아무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회답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 요청시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발주청에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후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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