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설계심의를 왜 못하는지?

2011-11-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 설계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왜 못하는지요?

회답

일괄 및 대안입찰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괄 및 대안입찰의 설계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는 '09.11.26 심의권한 규정이 삭제되어 일괄 대안입찰 설계심의를 할 수 없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강성안(044-201-35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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