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위 입찰방법 심의 요청시 기술제안 대상공사 범위는?

2011-11-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출하는 심찰방법 심의시 기술제안 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공사에서 기술제안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규정이 무엇인가요?

회답

기술제안입찰은 계약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의 심의대상시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남철(044-201-356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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