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
2011-11-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6에 의거,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