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VE의 동시용역 가능여부
2011-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업지시서에 '수급인이 VE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설계용역에서, 설계자가 VE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VE 소요비용 부담 포함)
회답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6조에는 원안설계자는 당해 설계에 대한 VE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설계에 대한 VE는 발주청이 직접 실시하거나 설계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실시할 수 없음. 2. 다만, 기 계약된 실시설계용역의 과업범위에 설계업무와 VE업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계약변경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계약문서(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김남철(☎ 044-201-3570∼3571, alswjd@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