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대상 중 공사비 증액 10%이상 설계변경의 기준
2011-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48조제3호 관련,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에서 증액의 기준을 당해 차수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 조정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10% 이상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하도록 한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종 (교량공, 포장공, 터널공 등)이나 공법 등에 대하여 VE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대안을 도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설계VE는 계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공종 및 공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10% 이상 공사비 증가도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기준(최초 계약금액 대비가 아님)으로 하여야 함 3. 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나 설계변경 증액 규모와 관계없이 설계VE를 실시할 수 있음(건기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VE시행지침 제4조)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김남철(☎ 044-201-3570∼3571, alswjd@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