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속도가 무엇인가요?

2011-11-2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교차로 영향권, 터널 등에서의 이격거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설계속도가 무엇인가요? 2. 도로에 표시된 속도표지판의 속도가 설계속도인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8호, 제7조, 제8조에는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도로에 표시된 속도표지판에 명시된 속도는 설계속도와 같을수도 있지만 도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과 같이 제한속도 혹은 실제 이용속도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구역의 경찰서장이 정하여 명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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