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2011-11-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 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 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