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2011-11-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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