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2011-11-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 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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