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관리청(지자체)이 고속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2011-11-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관리청(지자체)이 고속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안에서의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구역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까지 포함. 나. 따라서, 타 관리청 관할 도로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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