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 관련
2011-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를 계획관리지역(6,320㎡)과 보전관리지역에서 1,126㎡ 중 151㎡를 사업부지로 계획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회답
-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아울러,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는 대지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