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과태료 납부방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11-12-0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에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 납입 고지서를 받았는데, 은행납부 밖에 안되는지요?? 납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을 방문 하거나 인터넷뱅킹(www.giro.or.kr)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하실경우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지로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를 통하여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18)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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