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방법(아파트진입도로 미확보시 )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진입도로 미확보시 사용검사 방법
회답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동별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동별사용검사를 득하거나 임시사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민원과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사용검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당해 시장등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