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변경(용도지역변경, 시공자 부도시 사업유형변경)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시공회사가 부도난 경우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에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시공회사가 부도났다고 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 승인받은 연면적, 용적율, 층수 등의 범위 이내에서 개별법상 경과규정, 적용례 등에 적합한 경우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의 사업유형 변경은 당초 사업승인 목적, 각종 특혜여부, 그 동안의 행정 처분 사항, 민원, 각종 이해관계 등에 문제가 없고 관련 개별법에 적합할 경우 유형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당해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