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

201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가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분양신고)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가격 등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 받을 자의 선정은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사업자는 당해 허가권자로부터 신고된 '분양가격'으로 '공개추첨'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공개경쟁입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9조(시정명령) 및 제10조(벌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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